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 — 일반 승용차 7%, 경차·전기차는 감면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차값의 7%이고, 자동차 취득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경차는 4% 세율에 75만원까지, 전기차는 2026년 말 취득분까지 140만원까지 감면되며,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자가용 승용차를 사면 **부가가치세를 뺀 차값의 7%**가 취득세입니다. 자동차 취득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로 붙지 않으므로 3,000만원짜리 승용차라면 취득세는 210만원입니다. 경차는 세율이 4%이고 75만원까지 감면되며, 전기차는 현행 법령상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14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2조·제17조·제20조·제15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2조의2·제66조·제67조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계산 공식
취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은 차를 사면서 실제로 낸 가격(사실상 취득가격)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은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는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신고한 거래가격이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가족에게 차를 공짜로 받는 증여도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매매계약서에 금액을 낮춰 적어도 세금이 줄지 않는 이유입니다.
차종별 세율
| 구분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 경자동차(승용·승합·화물) | 4% |
| 비영업용 승합·화물 등 그 밖의 자동차 | 5% |
| 영업용 자동차 | 4% |
| 법령이 정한 이륜자동차 | 2% |
경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를 말합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붙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50조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자동차 취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세율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차를 등록할 때는 취득세 외에 지역별 공채 매입 같은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대리점이나 등록관청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감면 대상과 한도
| 대상 | 감면 내용 | 적용 기한 |
|---|---|---|
| 경형 승용차(비영업용) | 취득세 75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75만원 공제 | 2027.12.31 |
| 경형 승합·화물차 | 취득세 면제 | 2027.12.31 |
| 전기자동차 |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원 공제 | 2026.12.31 |
| 수소전기자동차 |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원 공제 | 2027.12.31 |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7~10인승 승용 등 면제, 그 밖의 승용은 140만원 한도 | 2027.12.31 |
| 18세 미만 자녀 2명 | 50% 경감, 그 밖의 승용은 최대 70만원 | 2027.12.31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1대) | 2027.12.31 |
- 경차는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 다자녀 감면은 양육 목적으로 먼저 신청한 1대에 적용됩니다.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은 면제이고, 6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는 3자녀 140만원, 2자녀 70만원이 한도입니다.
- 장애인 감면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 7~10인승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등이 대상입니다. 같은 세대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지만, 등록일부터 1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넘기면 추징됩니다.
- 하이브리드차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지방세법 세율과 감면 규정을 적용한 가상의 예시입니다(부가세 제외 가격 기준).
| 차량 | 산출 세액 | 감면 후 |
|---|---|---|
| 비영업용 승용 3,000만원 | 210만원 | 210만원 |
| 경형 승용 1,500만원 | 60만원 | 0원 |
| 경형 승용 2,000만원 | 80만원 | 5만원 |
| 전기 승용 4,000만원(2026년 취득) | 280만원 | 140만원 |
경차는 차값이 1,875만원 이하이면 산출 세액이 75만원 이하라 내지 않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보통은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하면서 함께 처리합니다.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고,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도 처리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50조가 자동차 취득을 지방교육세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법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Q. 중고차를 싸게 샀는데 취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된 경우입니다.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진 중고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달리 산정할 수 있으니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Q. 감면은 자동으로 되나요? 등록할 때 감면 대상임을 밝혀야 합니다. 다자녀는 자녀 수,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니 필요한 서류를 등록관청에 미리 물어보세요.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일반 세율로 먼저 낸 뒤 환급을 다투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전기차 감면은 2027년에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연장 여부는 법 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출고 시기가 연말에 걸치면 등록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명의이전 절차는 자동차 명의이전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세율과 감면 기한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등록 직전 지방세법 제12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위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0조·제10조의5·제12조·제17조·제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2조의2·제66조·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