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이전·폐차
차를 사고팔거나 폐차할 때 필요한 등록 행정을 모았습니다. 중고차를 산 사람은 정해진 기한 안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늦어지는 동안 세금과 과태료가 판 사람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폐차는 차를 넘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소등록까지 마쳐야 자동차세가 멈춥니다. 이 분류의 글은 기한과 필요 서류, 비용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조기폐차 보조금처럼 신청 순서를 틀리면 받지 못하는 지원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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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전·폐차 전체 글 14편 ·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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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2026 — 갑부는 압류, 을부는 저당권 상세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는 소유자·검사유효기간·구조변경사항과 압류·저당권 등재 여부가, 을부에는 저당권자와 저당금액 같은 상세가 담깁니다. 중고차를 살 때 둘 다 봐야 하는 이유, 발급 수수료와 타인 차량 조회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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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기한 2026 — 말일부터 6개월, 늦으면 최대 50만원
가족이 남긴 자동차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매매 15일, 증여 20일보다 기간이 길지만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50만원까지 커집니다. 필요 서류와 상속포기 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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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2026 — 훼손은 같은 번호로, 분실·도난은 번호 변경도 가능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우면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등록증과 헌 번호판을 내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미신청 시 과태료 10만원입니다. 분실·도난은 경찰 확인이 있으면 번호 변경이 가능하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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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2026 — 주민센터·정부24 신청, 전용구역 위반은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용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탄 표지 부착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표지 대여·부당 사용은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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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 조회와 번호판 영치 해제 — 체납액부터 확인합니다
자동차 압류는 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를 열람하면 확인되고, 위택스 압류내역에서도 지방세 압류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60일 넘게 합계 30만원 이상 밀리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체납액을 내면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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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2026 — 국비·지방비 합산과 출고 기한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받고, 출고 3년 넘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사면 국비 전환지원금이 최대 100만원 더해집니다. 승용차는 차값 5,300만원 기준으로 전액·50% 지급이 갈리고, 신청은 지자체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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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조회 방법 — 카히스토리 무료 조회와 전손·분손 구분
침수차 여부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만 넣으면 무료로 조회되고, 매매용 중고차는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로도 확인합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침수는 기록이 없으니 실물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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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등록 기한 15일 — 넘기면 하루 1만원씩, 최고 50만원
중고차를 산 사람은 산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넘기면 범칙금이 10일까지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늘어 최고 50만원입니다. 매매업자를 통했다면 업자가 대신 신청하고, 산 사람이 안 하면 판 사람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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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 4등급 경유차 1차 70%, 2차는 친환경차를 사야 나옵니다
2026년 4등급 경유차(3.5톤 미만)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 이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를 새로 등록하면 30%가 더 나오며 합산 상한은 800만원입니다. 6개월 이상 소유·관능검사 적합 등 요건이 있고, 5등급 차 지원은 2026년이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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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확인할 5가지 2026 — 계약 전에 등록원부부터
중고차는 계약 전에 등록원부로 압류·저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전까지 이전등록이 안 되기 때문이며, 이어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보험 사고이력, 미납 과태료·세금, 리콜 미이행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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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운행허가 2026 — 임시번호판 10일, 반납 늦으면 최대 100만 원
임시운행허가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하고, 신규등록·신규검사 목적은 10일 이내입니다. 신규등록 목적이면 등록 신청 때 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반납하고, 그 밖에는 만료일부터 5일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3만원부터 최고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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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2026 — 인터넷 발급과 주소 변경 한 번에
자동차등록증은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자동차365·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받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차량 주소 변경등록은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고, 차에 등록증을 비치할 법적 의무는 2015년에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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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절차 2026 — 말소등록까지 안 하면 세금이 계속 나옵니다
폐차는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고 말소등록까지 해야 끝나며, 그전에는 자동차세와 검사 의무가 계속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 전에 신청하고, 보험료 환급은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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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 2026 — 15일 넘기면 범칙금, 서류 5가지
중고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늦으면 10만 원부터 하루 1만 원씩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매도자에게 양도증명서와 등록증 원본을 받고, 새 소유자 명의 책임보험부터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