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2026 — 주민센터·정부24 신청, 전용구역 위반은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용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탄 표지 부착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표지 대여·부당 사용은 200만원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상 장애가 인정된 표지를 붙인 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타고 있을 때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표지만 붙어 있고 그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표지가 없는 차와 똑같이 과태료 10만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90조와 시행령 별표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7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8조·제9조·별표 2의4·별표 3, 정부24 민원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표지는 두 종류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이 쓰는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고,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와 주차할 수 없는 표지로 나뉩니다.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도 표지는 받을 수 있지만, 그 표지로는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내 표지가 어느 쪽인지 표지에 적힌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용구역 주차 표지를 받을 수 있는 차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발급 대상입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본인 명의 차 1대
-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 차 1대(국가보훈부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
- 위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며 함께 사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자녀 명의 차 1대
-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등록 외국인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 차 1대
- 위 사람이 1년 이상 빌리거나 리스한 차, 표지 차량 수리 중 빌린 차
- 장애인복지시설·단체, 특수학교 통학용,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특별교통수단 등 법에서 정한 기관 차량
가족 명의라도 함께 살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 신청서를 냅니다.
- 정부24: 정부24 검색창에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입력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메뉴로 들어가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 확인과 수령: 담당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증과 장애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 뒤 표지를 발급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수수료는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상황 | 추가 서류 |
|---|---|
| 기본 | 신청서, 신분증(자동차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미동의 시 사본) |
| 빌리거나 리스한 차 |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
| 재외동포·외국인 | 보행상 장애를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 훼손·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 기존 표지, 변경 사실 증명 서류 |
표지를 잃어버렸을 때도 같은 창구에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과태료와 제재
| 위반 | 과태료 |
|---|---|
| 표지 없는 차를 전용구역에 주차 | 10만원 |
| 표지는 있지만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를 주차 | 10만원 |
|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주차 방해 | 50만원 |
| 표지를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 비슷한 표지 사용 | 200만원(법정 상한 300만원) |
금액은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3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5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9조는 전용구역 앞·뒤·양옆이나 진입로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는 것, 구획선과 전용 표시를 지우는 것도 주차 방해로 정합니다.
표지 회수와 재발급 제한
표지를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면 표지가 회수되고 1차 6개월, 2차 1년, 3차 이상 2년 동안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전용구역에 주차하다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 6개월, 3차 이상 1년 제한입니다. 최근 2년 안의 위반 횟수로 셉니다(시행령 별표 2의4).
흔한 실수
- 보행상 장애가 없는 표지로 전용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 있어도 주차 가능 표지가 아니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따로 사는 가족 명의 차로 신청: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 전용구역 옆 빗금이나 진입로에 잠깐 세우기: 주차 방해로 50만원이 나올 수 있어 일반 주차보다 훨씬 비쌉니다.
가상의 예시
아래는 법령 기준을 적용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같은 주소에 사는 아들 명의 차에 전용구역 표지를 받았는데, 아들 혼자 마트 전용구역에 주차했다가 단속되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처음이면 재발급 제한은 경고지만, 2년 안에 같은 일이 한 번 더 생기면 표지가 회수되고 6개월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를 바꾸면 표지는 어떻게 하나요?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는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새 차로 다시 신청합니다.
Q.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도 받을 수 있나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도 보행상 장애가 있으면 대상입니다. 이때는 장애를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함께 냅니다.
Q. 표지를 두 대에 받을 수 있나요? 명의별로 차 1대가 원칙입니다. 수리 기간 중 빌린 차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장애인 명의 차량은 세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발급 대상과 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나 주소지 주민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편의증진법 제17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8조·제9조·별표 2의4·별표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90조 및 시행령 별표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