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운전
운전면허의 갱신·재발급과 벌점 관리 기준을 모았습니다. 면허는 정해진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오래 방치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일정 점수를 넘으면 면허정지로 이어지지만, 위반 없이 지낸 기간과 교육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발급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분류의 글은 기한과 온라인 처리 가능 여부를 먼저 밝히고, 준비물과 수수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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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운전 전체 글 11편 ·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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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2종 보통 차이 2026 — 15인승·12톤에서 갈립니다
1종 보통은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까지, 2종 보통은 10인승 이하 승합차와 4톤 이하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와 특수자동차 허용 범위도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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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 2026 — 주차된 차 긁고 가면 범칙금 12만원·벌점 15점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고 조치 불이행 벌점은 15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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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2026 — 혜택은 지자체별, 75세는 교육이 먼저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 면허를 실효시키는 절차이고, 교통카드나 지역상품권 같은 혜택은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정합니다. 75세 이상은 반납 대신 계속 운전하려면 인지선별검사와 2시간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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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2026 — 운전자 3만원, 13세 미만 동승자는 6만원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동승자가 안 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나오는데, 동승자가 13세 이상이면 3만원, 13세 미만이면 6만원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 모든 좌석이 대상이고 6세 미만은 카시트를 장착한 뒤 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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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범칙금 2026 — 승용차 6만원, 벌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다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승합 7만원, 이륜 4만원)이 부과되고, 영상으로 적발돼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7만원이 나옵니다. 정지 중·긴급 신고·핸즈프리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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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6 — 0.03%부터 처벌, 0.08%면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면허 취소입니다. 측정 거부는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이고, 10년 안 재범은 최고 6년까지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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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24·이파인에서 무료로 뽑습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정부24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인증 후 무료로 바로 발급되고, 경찰서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도 됩니다. 인터넷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법규위반 기록은 범칙금 납부 후 5년이 지나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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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벌점 조회와 소멸 2026 — 40점이 정지선, 20점 깎는 법까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40점 미만 벌점은 1년간 무위반·무사고면 소멸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20점이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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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 2026 — 유효기간 1년, 나라마다 다른 함정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국내 면허증과 여권, 사진으로 발급받습니다. 유효기간은 출국일이 아닌 발급일부터 1년이고, 해외에서는 국내 면허증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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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2026 — 분실·훼손 온라인 3분, 준비물 4가지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받습니다. 신분증·6개월 이내 사진·수수료가 필요하고, 급하면 대체로 당일 발급되는 시험장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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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기간 2026 — 안 하면 과태료, 1년 넘기면 취소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65세 미만 10년, 65~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입니다. 갱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만 원, 1년 이상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1종은 정기적성검사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