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범칙금 2026 — 승용차 6만원, 벌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다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승합 7만원, 이륜 4만원)이 부과되고, 영상으로 적발돼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7만원이 나옵니다. 정지 중·긴급 신고·핸즈프리는 예외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운전 중 볼 수 있는 화면에 영상을 띄우거나 운전 중 화면을 조작하는 것도 같은 금액과 벌점입니다. 영상으로만 적발돼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승용차 7만원)가 나오고, 이때는 벌점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49조·제160조·제164조·제165조, 시행령 제29조·별표 6·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벌점
| 구분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
| 범칙금(운전자 단속) | 7만원 | 6만원 | 4만원 |
| 과태료(영상 적발, 차 주인) | 8만원 | 7만원 | 5만원 |
| 벌점 | 15점 | 15점 | 15점 |
시행령 표에서 승합차 칸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를, 승용차 칸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차를, 이륜차 칸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를 말합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같은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범칙금 표에서는 ‘자전거등’ 칸의 3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벌점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으로 처리될 때 붙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위반이 입증됐지만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경우 벌점은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예외
도로교통법은 다음 경우에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합니다.
-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화면 영상은 길 안내·교통정보, 재난 등 긴급상황 안내, 차의 앞뒤·좌우를 보여주는 보조 영상만 허용됩니다.
먼저, 흔히 오해하는 것
- 통화만 금지라는 오해: 조문은 통화에 한정하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합니다.
- 거치대에 꽂았으니 괜찮다는 오해: 법은 운전자가 휴대하는 기기도 영상표시장치에 포함하고, 운전 중 조작은 차가 정지해 있을 때만 허용합니다. 거치대에 꽂은 휴대전화라도 달리는 중에 화면을 만지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잠깐은 괜찮다는 오해: 예외는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로 정해져 있으니, 움직이는 동안에는 손에 들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 기한과 미납 시
| 구분 | 기한과 결과 |
|---|---|
| 범칙금 1차 |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납부 |
| 범칙금 2차 | 1차 기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해 납부 |
| 범칙금 2차도 미납 | 즉결심판 청구. 청구 전이나 선고 전에 50%를 더해 내면 면할 수 있음 |
| 과태료 사전 납부 |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의 감경 대상이 아니어서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도 금액이 그대로 |
| 과태료 체납 |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이후 매달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 |
과태료로 낼까, 범칙금으로 바꿀까
카메라 적발로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고지됐더라도, 의견 제출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처분으로 넘어갑니다. 이파인에도 ‘범칙금전환’ 메뉴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원 적지만 벌점 15점이 함께 붙으니, 바꾸기 전에 지금까지 쌓인 벌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준을 적용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직접 단속돼 범칙금을 10일 안에 내면 6만원, 1차 기한을 넘기면 7만2천원입니다.
- 같은 위반이 카메라에만 찍혀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왔다면 승용차 7만원입니다. 별표 39는 “표 이외의 위반행위는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휴대전화 사용은 그 표에 없어서, 일찍 내도 줄지 않습니다.
- 1년 안에 휴대전화 사용(15점), 신호위반(15점), 20km/h 초과 속도위반(15점)이 범칙금으로 쌓이면 처분벌점이 45점이 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결정되고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 대기 중에 휴대전화를 보면 단속되나요? 법은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예외가 끝나니 출발 전에 내려놓으세요.
Q. 내비게이션 앱은 써도 되나요? 길 안내·교통정보 영상은 장착하거나 거치한 장치에 표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달리는 중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등 화면을 조작하는 것은 정지 중에만 허용됩니다.
Q. 벌점 15점이 쌓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때 정지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합니다.
Q. 렌터카로 찍혔습니다. 과태료는 누구에게 가나요?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한 경우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를 통해 운전자 확인 요청이나 통지가 오면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대응하세요.
쌓인 벌점은 운전 벌점 조회와 소멸, 과태료 고지서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과 벌점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제11호·제11호의2, 도로교통법 제2조·제160조·제164조·제165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별표 6·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