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처벌 2026 — 주차된 차 긁고 가면 범칙금 12만원·벌점 15점

한눈에 보기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고 조치 불이행 벌점은 15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도 적용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물피도주 처벌 2026 — 주차된 차 긁고 가면 범칙금 12만원·벌점 15점

답부터: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면 도로교통법상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입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이륜차 8만원이고, 사고 후 조치 불이행으로 벌점 15점이 함께 붙습니다.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2025.6.2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5.12.2 개정)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상황별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주차장에서 문을 열다가 옆 차를 찍었습니다. 차주가 없었어요.”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해당합니다. 흠집이 작아도 손괴가 맞으면 의무가 생깁니다.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와이퍼에 끼우고 가셨다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인데, 도로가 아니니 괜찮지 않나요?”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제54조 제1항과 제156조 제10호를 적용할 때 ‘운전’의 범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상가·마트 주차장 모두 대상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사람이 다친 사고는 전혀 다른 문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로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에 한정됩니다. 사람이 타고 있던 차와 부딪혔거나 부상이 의심되면 이 글의 기준이 아니라 사고 신고와 구호 조치가 먼저입니다.

“블랙박스로 신고당했습니다. 며칠 지났는데요.” 피해자가 블랙박스나 CCTV를 들고 신고하면 번호판으로 특정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지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연락이 닿아 피해를 배상하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니, 연락이 오면 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액과 벌점

구분내용
법정형(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범칙금 — 승합자동차등13만원
범칙금 — 승용자동차등12만원
범칙금 — 이륜자동차등8만원
범칙금 — 자전거등·손수레등6만원
벌점(조치 불이행)15점

시행령 별표 8은 이 항목을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벌점 15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에서 제54조 제1항 위반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벌점은 쌓이면 면허 정지로 이어집니다. 기준과 소멸 방법은 교통위반 벌점 조회와 소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긁었다면 — 그 자리에서 할 일

  1. 차를 세우고 피해 정도를 확인합니다. 사진을 여러 각도로 찍어 두세요. 나중에 피해 범위를 다투게 될 때 본인을 보호하는 자료가 됩니다.
  2. 차주를 찾아봅니다. 차에 적힌 연락처, 주차장 관리실 방송이 가장 빠릅니다.
  3. 못 찾으면 연락처를 남깁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와이퍼나 운전석 유리에 눈에 띄게 끼워 둡니다. 남겼다는 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보험사에 접수합니다. 대물배상으로 처리하면 수리비는 보험으로 해결됩니다. 다만 할증은 별개이니 소액이면 자기부담과 비교해 보세요. 기준은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쁘다고 그냥 가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수리비보다 범칙금과 벌점, 보험 할증을 합친 쪽이 대체로 큽니다.

내 차가 긁혔다면

주차장 관리실에 CCTV 확인을 요청하고, 본인 블랙박스의 주차 녹화 영역을 먼저 보세요. 상대 차량 번호가 확인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면 본인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자기부담금과 할증을 따져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았거나 납부 내역을 확인하려면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을, 다툴 사유가 있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의 절차를 참고하세요.

금액과 벌점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처리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나 대응 전에 경찰청 교통민원24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고, 다툴 사안이라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교통사고 조치 안내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제54조 제1항·제156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2025.6.2 개정) 제1호의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2025.12.2 개정)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easylaw.go.kr)

ℹ️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참고용 콘텐츠입니다. 지원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인은 위택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공식 기관 안내를 따라 주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시면 빠르게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