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6 — 0.03%부터 처벌, 0.08%면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면허 취소입니다. 측정 거부는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이고, 10년 안 재범은 최고 6년까지 무거워집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0.08% 이상이면 한 번에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처벌(징역·벌금)과 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은 따로 진행되므로 둘 다 받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지고,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따로 내립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44조·제80조의2·제82조·제93조·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일부), 자전거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아래 형사처벌 기준(제148조의2)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빠져 있습니다.
경찰의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처음 적발됐을 때: 농도별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제148조의2 제3항) | 면허 |
|---|---|---|
| 0.03% 이상~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정지(벌점 100점) |
| 0.08% 이상~0.2% 미만 | 1 | 취소 |
| 0.2% 이상 | 2 | 취소 |
| 측정 거부·음주측정방해 | 1 | 취소 |
0.03~0.08% 미만이라도 운전하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면허는 취소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벌점 100점이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100일 정지가 원칙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처음 기준이 아니라 아래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 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 1
6년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 0.2% 이상: 2
6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 0.03% 이상~0.2% 미만: 1
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음주측정방해행위도 처벌됩니다
제44조 제5항은 운전 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쓰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합니다. 측정 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차에서 내려 한 잔 더 마셨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고를 내면 더 무겁습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15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과 별도로 처벌됩니다.
면허를 다시 따려면: 결격기간
| 상황 | 다시 응시할 수 없는 기간 |
|---|---|
| 음주운전 1회로 취소 | 취소된 날부터 1년 |
| 2회 이상 위반, 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 취소된 날부터 2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함 | 취소된 날부터 5년 |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 없이 도주 | 취소된 날부터 5년 |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하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제80조의2).
가상의 예시로 보면
아래는 법 조문 기준을 적용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처음 적발된 운전자가 0.09%로 측정되면, 형사로는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범위에서 처벌되고, 행정으로는 면허가 취소되어 1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벌금형 확정 후 10년 안에 0.05%로 다시 걸리면 이번에는 정지 수준이 아니라 면허 취소이고, 형사처벌도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범위로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음 날 아침 숙취 운전도 처벌되나요? 기준은 마신 시간이 아니라 측정 당시 농도입니다. 0.03% 이상이 나오면 처벌 대상입니다.
Q.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요? 자전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됩니다. 다만 위 징역·벌금 기준은 자동차등 운전에 적용되고,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범칙금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기준으로 음주 운전은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자전거 3만원, 측정 불응은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자전거 10만원입니다.
Q. 면허 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 절차와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확인하세요.
Q. 정지 기간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내면 정지기간에서 2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쌓인 벌점은 운전 벌점 조회와 소멸에서 확인하세요.
처벌 기준은 법 개정이 잦은 분야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도로교통법 원문과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4조·제80조의2·제82조·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