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2026 — 운전자 3만원, 13세 미만 동승자는 6만원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동승자가 안 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나오는데, 동승자가 13세 이상이면 3만원, 13세 미만이면 6만원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 모든 좌석이 대상이고 6세 미만은 카시트를 장착한 뒤 매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승용·승합 동일)이고, 동승자가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뒷좌석도, 동네 골목길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50조·제16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별표 28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내나
| 상황 | 누구에게 | 종류 | 금액 |
|---|---|---|---|
| 운전자 본인이 안 맴 | 운전자 | 범칙금 | 3만원 |
| 13세 이상 동승자가 안 맴 | 운전자 | 과태료 | 3만원 |
|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 맴 | 운전자 | 과태료 | 6만원 |
| 어린이통학버스에 탄 어린이가 안 맴 | 통학버스 운전자 | 과태료 | 6만원 |
동승자 몫도 동승자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법이 운전자에게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할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 동승자가 끝내 매지 않아도 운전자가 책임을 집니다.
먼저, 많이 하는 오해 4가지
- “뒷좌석은 괜찮다” — 2018년 9월 28일부터 모든 좌석이 의무입니다.
- “고속도로만 단속한다” — 일반도로, 골목길까지 모든 도로가 대상입니다.
- “아이는 안고 타면 된다” — 영유아(6세 미만)는 유아보호용 장구, 즉 카시트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안고 타면 13세 미만 동승자 미착용으로 운전자에게 6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벌점이 쌓인다” — 안전띠 미착용은 벌점 항목에 없습니다. 돈만 내면 면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 매도 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31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매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상·질병·장애·임신 등으로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할 때
- 키·비만 등 신체 상태로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 중일 때
- 경찰차의 호위·유도를 받으며 운행할 때
- 국민투표·선거운동 및 선거관리 업무에 쓰는 차
- 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처럼 자주 타고 내려야 하는 업무 중일 때
- 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에서 승객이 술에 취했거나,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을 때
8번은 사업용 차 운전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자가용 운전자는 동승자가 거부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임신이나 질병 사유는 단속 때 설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진단서 등을 챙겨 두면 좋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나
운전자 미착용은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해 범칙금을 통고하는 방식입니다. 도로교통법이 무인 카메라 영상만으로 차 주인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정한 위반 목록에는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고,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과태료·범칙금 고지 내역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위반의 벌점 기준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범칙금과 과속 범칙금 벌점 기준을 참고하세요.
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 경찰청 교통민원24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50조·제16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 부과기준)·별표 8(범칙금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별표 28(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