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과태료 기준 2026 — 승용차 4만~13만원, 벌점은 범칙금일 때만
과속 카메라에 찍히면 차 주인에게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13만원(승합 4만~14만원)이 나오고, 과태료로 내면 벌점은 없습니다.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내면 3만~12만원에 20km/h 초과부터 벌점 15~100점이 붙고, 80km/h 초과는 형사처벌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승용차 4만~13만원)**가 나오고, 과태료로 내면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금액은 1만원 적지만, 20km/h 초과 구간부터는 벌점이 함께 기록됩니다. 제한속도보다 80km/h 넘게 달렸다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153조·제154조·제160조·제16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와 별표 6(과태료)·별표 8(범칙금), 시행규칙 별표 28(벌점)·별표 39(과태료 감경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현행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차종별 금액과 벌점 (일반 도로)
시행령 표의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입니다.
| 초과 속도 | 과태료 승용 / 승합 | 범칙금 승용 / 승합 | 벌점 |
|---|---|---|---|
| 20km/h 이하 | 4만원 / 4만원 | 3만원 / 3만원 | 없음 |
| 20km/h 초과~40km/h 이하 | 7만원 / 8만원 | 6만원 / 7만원 | 15점 |
| 40km/h 초과~60km/h 이하 | 10만원 / 11만원 | 9만원 / 10만원 | 30점 |
| 60km/h 초과 | 13만원 / 14만원 | 12만원 / 13만원(80km/h 이하까지) | 60~100점 |
60km/h 초과 구간 벌점은 60km/h 초과80km/h 이하 60점, 80km/h 초과100km/h 이하 80점, 100km/h 초과 100점입니다. 이륜자동차는 과태료 3만9만원, 범칙금 2만8만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초과 속도가 딱 20km/h라면 ‘20km/h 이하’ 구간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
카메라 단속은 운전자를 바로 알 수 없어 먼저 차 주인에게 과태료 사전통지가 갑니다(제160조 제3항).
-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없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3% 가산금에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붙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자진 납부 감경은 20km/h 이하 과속만: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되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는 과속 중 20km/h 이하 위반만 감경 대상으로 정하고 “표 이외의 위반행위는 감경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승용차 4만원이 3만2천원이 되는 경우이고, 20km/h를 넘는 과속은 감경 없이 고지된 금액 그대로입니다.
- 범칙금으로 내면: 실제 운전자를 밝히거나 현장에서 경찰에 단속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그다음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제164조).
평소 벌점이 쌓여 있다면 조금 더 내더라도 과태료가 안전하고, 벌점 여유가 있다면 범칙금이 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제한속도보다 80km/h 초과: 범칙금 대상에서 빠지고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제154조)
-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제153조 제2항)
- 100km/h 초과를 3회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제151조의2), 운전면허 취소
가상의 예시
아래는 시행령 기준을 적용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제한속도 100km/h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135km/h로 찍혔다면 초과 속도는 35km/h입니다.
- 과태료 선택: 7만원, 벌점 없음. 20km/h 초과 위반이라 자진 납부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 선택: 6만원, 벌점 15점
한편 18km/h 초과였다면 과태료 4만원을 자진 납부해 3만2천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차가 165km/h였다면 초과 65km/h로 과태료 13만원이거나,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입니다. 벌점 60점이면 그 자체로 60일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벌점이 쌓이면
벌점이 한 번에 또는 누산으로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시작되고,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에 이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40점 미만이라도 최종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으면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간단속도 금액이 같나요? 구간단속은 구간 평균 속도로 위반을 판단할 뿐, 초과 속도에 따른 금액·벌점 기준은 같습니다.
Q. 가족이 운전했는데 제가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무인 단속은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바꾸면 그 운전자에게 벌점이 갑니다.
Q. 고지서가 늦게 왔는데 기한이 지났습니다. 등록 주소로 발송되니 주소가 바뀌었다면 자동차 주소도 최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 차량의 단속 내역을 수시로 조회해 두면 기한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이면요? 오전 8시~오후 8시에는 금액과 벌점이 더 높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받은 고지서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서, 쌓인 벌점은 운전 벌점 조회와 소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과 벌점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4조·제151조의2·제153조·제15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별표 6·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