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2026 — 주정차 12만원, 과속 최대 16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주정차 과태료 12만원(2시간 이상 13만원), 신호위반 13만원, 과속 7만~16만원이고 벌점도 최대 2배입니다. 승합차는 1만원씩 높고, 주정차는 시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하면 과태료·범칙금이 일반 도로보다 높게 매겨지고, 주정차 위반은 승용차 기준 12만원으로 일반 도로(4만원)의 3배입니다. 신호위반·과속은 벌점도 2배로 올라갑니다. 주정차 자체는 이 시간대가 아니어도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12조·제3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93조와 별표 7(보호구역 과태료)·별표 10(보호구역 범칙금), 시행규칙 별표 28(벌점)·별표 39(과태료 감경기준) 현행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누가 무엇을 내나
- 과태료: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운전자를 바로 알 수 없어 **차 주인(고용주등)**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 범칙금: 현장에서 경찰에 단속되거나 운전자를 밝힌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함께 기록됩니다.
시행령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를 말합니다.
금액표 (오전 8시~오후 8시, 어린이보호구역)
| 위반 | 과태료 승용 / 승합 | 범칙금 승용 / 승합 |
|---|---|---|
| 주정차 위반 | 12만원 / 13만원 (2시간 이상 13만원 / 14만원) | 12만원 / 13만원 |
| 신호·지시 위반 | 13만원 / 14만원 | 12만원 / 13만원 |
| 과속 20km/h 이하 | 7만원 / 7만원 | 6만원 / 6만원 |
| 과속 20km/h 초과~40km/h 이하 | 10만원 / 11만원 | 9만원 / 10만원 |
| 과속 40km/h 초과~60km/h 이하 | 13만원 / 14만원 | 12만원 / 13만원 |
| 과속 60km/h 초과 | 16만원 / 17만원 | 15만원 / 16만원 |
이륜자동차는 별도 금액이 있습니다(예: 주정차 범칙금 9만원). 같은 위반이라도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8시 이후에는 일반 도로 기준 금액(별표 6·8)이 적용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도 보호구역 시간대에는 승용 범칙금 12만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금액이 다릅니다
같은 시간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 8만원(2시간 이상 9만원), 승합 9만원(10만원)입니다. 신호·과속 금액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표가 적용됩니다.
벌점은 최대 2배
같은 시간대에 운전자가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이 올라갑니다.
- 신호·지시 위반: 15점 → 30점
- 과속 20km/h 초과~40km/h 이하: 15점 → 30점
- 과속 40km/h 초과~60km/h 이하: 30점 → 60점
- 과속 60km/h 초과: 120점
- 과속 20km/h 이하: 일반 도로는 벌점 없음 → 보호구역은 15점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시작되고, 1년 안에 누산 121점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60km/h 초과 한 번이면 정지 기준을 크게 넘는 셈입니다.
가상의 예시
아래는 시행령 별표를 적용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제한속도 30km/h 어린이보호구역을 오후 3시에 승용차로 55km/h로 지나 카메라에 찍혔다면 초과 속도는 25km/h입니다. 차 주인이 과태료로 내면 10만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20km/h를 넘은 과속이라 자진 납부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내면 9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
자진 납부 감경이 되는 위반은 따로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는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할 때 20% 감경되는 위반을 따로 정하고, 표에 없는 위반은 감경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에서 해당되는 것은 주정차 위반(승용 12만원 → 9만6천원, 2시간 이상 13만원 → 10만4천원)과 20km/h 이하 과속(승용 7만원 → 5만6천원)입니다. 신호위반이나 20km/h를 넘는 과속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 주정차는 시간과 관계없이 금지: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정합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차종을 정해 허용한 곳은 예외입니다(제34조의2 제2항).
- 제한속도: 보호구역은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제12조), 실제 제한속도는 현장 표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호구역인지 알아보는 법: 법은 보호구역에 기점·종점과 속도 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제12조 제5항), 무인 단속 장비도 우선 설치하도록 정합니다(제4항). “어린이보호구역” 시작 표지를 봤다면 종점 표지를 지날 때까지 보호구역 기준으로 운전하세요.
- 어린이 사고(민식이법):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
15년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자주 묻는 질문
Q. 오후 8시 넘어서 찍혔는데 보호구역 금액이 나왔습니다. 보호구역 가중 금액은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고지서의 위반 일시를 확인하고 다르면 의견제출 기간에 이의를 내세요.
Q. 아이를 내려주려고 잠깐 정차했는데도 단속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정차도 금지 대상입니다. 학교 앞 승하차 구역이 따로 표시된 곳만 이용하세요.
Q.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면요?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에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붙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받은 고지서 조회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단속에 이의가 있다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을 참고하세요.
금액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제32조·제34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93조·별표 6·별표 7·별표 8·별표 1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별표 3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