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운행허가 2026 — 임시번호판 10일, 반납 늦으면 최대 100만 원

한눈에 보기

임시운행허가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하고, 신규등록·신규검사 목적은 10일 이내입니다. 신규등록 목적이면 등록 신청 때 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반납하고, 그 밖에는 만료일부터 5일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3만원부터 최고 100만원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2026 — 임시번호판 10일, 반납 늦으면 최대 100만 원

답부터: 등록하지 않은 차를 잠시 운행하려면 시·도(차량등록사업소)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임시번호판을 붙여야 합니다. 신규등록·신규검사처럼 개인이 흔히 쓰는 목적은 10일 이내입니다. 신규등록을 위해 받았다면 등록을 신청할 때 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반납하고, 그 밖에는 허가 기간 만료일부터 5일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이 늦으면 과태료가 3만원부터 시작해 최고 1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2(과태료), 시행규칙 제26조~제29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와 정부24 민원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언제 임시운행허가가 필요한가

자동차는 등록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가 정한 대표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 신규등록 신청을 위해 등록사업소까지 운행할 때
  •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를 받으러 갈 때
  • 신규검사나 임시검사를 받으러 갈 때
  • 수출하려고 말소등록한 차를 점검·정비하거나 선적하러 갈 때
  • 판매자가 보관·전시나 판매 차량 환수를 위해 운행할 때

이미 등록된 차라도 번호판이 떨어지거나 훼손돼 다시 붙이러 가는 경우, 운행정지 처분 중이 아니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로 운행정지 중인 차도 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목적별 허가 기간 (시행령 제7조 제2항)

운행 목적허가 기간
신규등록, 차대번호 표기, 신규·임시검사, 판매자 보관·전시·환수10일 이내
수출 말소 차량의 점검·정비·선적20일 이내
자기인증 시험·확인, 특수 설비 설치, 광고 촬영·전시40일 이내
제작자 등의 시험·연구2년 이내(친환경·첨단미래형 5년)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연구5년 이내

일반 개인이 차를 사서 등록하러 갈 때는 10일입니다.

신청 방법

경로안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정부24 안내 기준 신청 방법은 방문, 처리는 당일(근무시간 중 3시간)
자동차 판매점신차 구입 시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24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화면은 안내용이고 온라인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이고, 허가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받습니다.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매매계약서 등)와 신분증, 대리인이면 위임장을 챙기세요.

보험이 먼저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임시운행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납 규칙 — 여기서 과태료가 많이 나옵니다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반납 기한입니다.

  • 신규등록 목적으로 받은 경우: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또는 기간 안에 등록을 못 하게 됐을 때 허가 기간 안에 반납
  • 그 밖의 경우: 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 반납

반납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고, 신규등록 사무를 위탁한 지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회수합니다.

과태료 (시행령 별표 2)

위반과태료
반납 지연 10일 이내3만원
반납 지연 10일 초과~106일 이내3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 추가
반납 지연 107일 이상100만원
허가 목적 외 운행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
임시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

가상의 예시입니다. 반납 기한을 20일 넘겼다면 3만원에 11일째부터 20일째까지 10일분 10만원이 더해져 13만원입니다.

임시번호판으로 하면 안 되는 것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3항). 등록사업소·검사장까지 이동은 되지만, 출퇴근이나 장보기 같은 일상 운행은 목적 외 운행으로 과태료 대상이고, 기간이 끝난 뒤 운행하면 무등록 운행이 됩니다.

흔한 실수

  • 정식 번호판을 단 뒤 임시번호판을 트렁크에 보관: 신규등록 목적이면 등록 신청 때 반납해야 하고, 늦어지면 반납 지연 과태료가 쌓입니다.
  • 허가 기간을 넉넉하다고 착각: 10일은 서류 보완이나 공휴일이 끼면 금방 지나갑니다. 제작증·보험·취득세 납부 준비를 마친 뒤 허가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번호판이 있으니 괜찮다”며 일상 운행: 목적 외 운행은 1차부터 50만원입니다.
  • 보험 없이 운행: 임시번호판을 붙였어도 의무보험이 없으면 무보험 운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차를 사면 제가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 판매점이 대행합니다. 다만 반납까지 대행하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대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허가받은 사람에게 갑니다.

Q. 10일 안에 등록을 못 했습니다. 신규등록 목적이면 허가 기간 안에 반납해야 하니, 그 상태로 운행하지 말고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법을 문의하세요.

Q. 임시번호판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납할 수 없게 되므로 즉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Q. 정식 번호판은 어떻게 받나요? 신규등록 때 등록 관청이나 발급대행자가 붙여 줍니다. 등록 뒤 번호판이 훼손되면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을 참고하세요.

허가 기간과 절차는 운행 목적과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별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6조~제2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제46조, 정부24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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