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2026 — 인터넷 발급과 주소 변경 한 번에
자동차등록증은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자동차365·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받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차량 주소 변경등록은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고, 차에 등록증을 비치할 법적 의무는 2015년에 삭제됐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훼손됐다면 소유자가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국토교통부 자동차365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사로 주소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해도 차량 주소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33조·제36조와 정부24 민원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등록증과 등록원부, 뭐가 다른가
| 구분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 |
|---|---|---|
| 형태 |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증서 | 등록 사항을 기록한 공적 장부 |
| 담긴 내용 | 차량·소유자 기본 정보, 검사 기록 | 소유권 변동, 압류·저당 이력까지 |
| 언제 쓰나 | 번호판 재부착, 이전·말소 등 실무 절차 | 거래 전 권리관계 확인 |
중고차를 살 때 봐야 하는 건 등록원부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는지는 등록증에 나오지 않습니다. 등록원부는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이나 자동차365에서 뗄 수 있습니다.
재발급 방법 단계별
온라인 (자동차365·정부24)
- 자동차365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 민원찾아요 → 온라인민원신청 → 발급열람민원 →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 순서로 들어갑니다. 정부24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면 같은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 차량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 안내에 따라 출력하거나 수령 방법을 고릅니다.
전산으로 재발급할 때는 운영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이 등록증 내용이 틀림없다는 증명문을 덧붙이고 위·변조 방지 조치를 해서 발급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3항). 온라인 신청은 소유자 본인 인증이 기본이므로 대리 신청은 방문 창구를 이용하세요.
방문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또는 자동차등록 부서)에 재발급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냅니다. 오늘 당장 필요하다면 방문이 확실합니다.
준비물
| 구분 | 준비할 것 |
|---|---|
| 본인 | 신분증(온라인은 본인 인증) |
| 대리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 사본 |
| 공동 소유 | 다른 공유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배우자·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서류가 있으면 위임장 없이 신청 가능(2026년 4월 개정) |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등 |
| 수수료 | 소액(발급 방법에 따라 다름) |
등록증이 꼭 필요한 순간
법령상 등록증 제출이 명시된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이런 일정이 잡혀 있다면 미리 재발급받아 두세요.
- 말소등록(폐차·수출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는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폐차장에 맡길 때 등록증을 함께 넘기는 이유입니다.
- 번호판 재부착: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증을 제출하고 차를 보여 줘야 번호판을 다시 붙여 줍니다.
- 소유자 변경 뒤: 판 사람이 대신 이전등록을 마친 경우, 등록관청은 산 사람에게 등록증을 교체하도록 통보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6조).
반면 직거래 이전등록 첨부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는 등록증이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다고 거래를 미룰 필요는 없지만, 넘겨받는 쪽은 새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이사했다면: 주소 변경은 대부분 자동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 기재 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다만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지가 차의 사용본거지인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재외동포 거소 변경신고도 같습니다.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경우(예: 회사 주소 등)에는 직접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시행령 별표 2).
- 지연 90일 이내: 2만원
- 90일 초과~174일 이내: 2만원에 9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 175일 이상: 30만원
주소가 맞지 않으면 자동차세·검사 안내·과태료 통지·리콜 안내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뒤 자동차365에서 사용본거지가 바뀌었는지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이런 경우는 발급이 막히거나 다릅니다
| 상황 | 처리 |
|---|---|
| 명의가 본인이 아님 | 소유자 본인 또는 위임 절차 필요 |
| 말소등록된 차 | 등록증이 존재하지 않음 |
| 이전등록 진행 중 | 절차가 끝난 뒤 새 소유자 명의로 발급 |
자주 묻는 질문
Q. 차 안에 꼭 두고 다녀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등록증 비치 의무는 2015년 8월에 삭제됐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차량 도난 때 함께 잃어버리지 않도록 원본은 따로 보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Q. 잃어버린 등록증을 나중에 찾았습니다. 새로 받은 등록증을 쓰고, 예전 것은 혼동되지 않도록 폐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번호판도 같이 잃어버렸습니다. 번호판 재부착에는 등록증이 필요하니 등록증을 먼저 받은 뒤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을 진행하세요.
Q. 검사받으러 갈 때 등록증이 필요한가요? 검사장마다 확인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예약할 때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검사 기한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절차와 수수료는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11조·제1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33조·제36조, 정부24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안내(자동차365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