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 조회와 번호판 영치 해제 — 체납액부터 확인합니다
자동차 압류는 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를 열람하면 확인되고, 위택스 압류내역에서도 지방세 압류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60일 넘게 합계 30만원 이상 밀리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체납액을 내면 돌려받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내 차에 압류가 걸렸는지는 자동차365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면 확인됩니다. 번호판 영치는 전국 공통 기준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넘게, 가산금 포함 합계 30만원 이상 체납했을 때 할 수 있고, 자동차세 체납·의무보험 미가입도 영치 사유입니다. 번호판은 체납액을 내고 영치증과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바로 돌려받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4조의2, 지방세법 제1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37조와 시행규칙 별표 30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압류와 영치는 다릅니다
- 압류: 세금·과태료 체납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록되는 것입니다. 차는 탈 수 있지만,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압류 등록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차를 팔 때 걸림돌이 됩니다.
- 영치: 공무원이 번호판을 떼어 보관하는 것입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압류·체납 조회 방법
| 확인할 것 | 어디서 | 메뉴 |
|---|---|---|
| 압류 등록 여부 | 자동차365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
| 지방세 체납 압류 | 위택스 | 나의위택스 → 압류내역 |
| 교통 과태료 체납·영치 통지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미납과태료, 압류(예고)통지서, 영치통지서 |
| 주정차 과태료 |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수수료는 방문 시 1건 100원, 등본 발급은 300원이고,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무료입니다. 과태료 내역은 교통 과태료 조회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영치되는 경우
| 사유 | 근거와 기준 |
|---|---|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 체납 발생일부터 60일 초과, 가산금 포함 합계 30만원 이상, 본인 소유 차량. 영치 전 10일 기한의 사전 통지 |
| 자동차세 체납 | 독촉 기간 안에도 내지 않으면 등록증 발급 거부 또는 번호판 영치 |
| 의무보험 미가입 | 시장·군수·구청장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 |
| 정기검사 미필 | 검사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 필요하면 번호판 영치 |
과태료 기준은 서울시만의 기준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정해진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영치 대상 과태료에는 무인단속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상 일부 과태료가 포함됩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과태료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 체납 과태료 원금 | 경과 기간 | 가산금 포함 합계 |
|---|---|---|
| 25만원 | 1년 | 약 29만3,500원 |
| 25만원 | 2년 | 약 32만9,500원 |
원금이 30만원보다 적어도 오래 방치하면 가산금 때문에 영치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 되찾는 절차
- 영치 원인이 된 체납액을 가산금까지 전액 냅니다. 보험 미가입이면 보험에 가입하고, 검사 미필이면 검사를 받습니다.
- 영치증과 납부증명서(또는 보험 가입·검사 증명), 신분증을 챙겨 영치한 기관을 찾아갑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번호판을 돌려받습니다. 과태료 체납 영치는 납부하면 즉시 내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원부의 압류는 부과 기관이 해제합니다.
생계형 일시 해제
차가 생계 수단이라 영치되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영치: 9개월 이내 일시 해제, 사유가 계속되면 1회 3개월 연장. 영치증 사본, 생계 목적 사용 증빙, 생계 곤란 사정 증빙을 첨부하고 기관은 20일 안에 결정합니다. 다른 과태료도 체납 중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자동차세 영치: 6개월 이내 일시 해제, 1회 3개월 연장 가능.
의무보험 문제는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주의할 점
- 영치증은 잘 보관하세요. 번호판을 돌려받을 때 영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임시 번호판을 만들어 붙이지 마세요. 자동차관리법은 영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번호판을 붙이거나 그런 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체납이 여러 건이면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영치 원인이 된 과태료만 내도 반환은 되지만, 남은 체납이 30만원 기준을 넘으면 다시 영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가 걸린 차도 운전할 수 있나요? 등록원부 압류만으로 운행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치까지 진행되면 번호판이 없어 운행할 수 없습니다.
Q. 영치하기 전에 미리 알려 주나요? 과태료 체납은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즉시 영치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먼저 통지하도록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은 영치한 뒤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우편물을 놓치지 않도록 등록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Q. 다른 시·도에서 영치됐습니다. 영치한 기관에서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관청이 아닌 기관이 영치하면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Q. 압류를 풀지 않고 차를 팔 수 있나요? 매매업자를 거치면 압류 등록 여부가 계약 전에 고지됩니다. 체납액을 정리해 압류를 해제한 뒤 파는 편이 거래가 깔끔합니다.
영치 기준과 반환 서류는 기관마다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영치 기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14조의2, 지방세법 제131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제128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24조의2·제37조·제5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위택스·자동차365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