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 안 하면 — 세워만 둬도 과태료, 몰면 형사처벌입니다
의무보험이 끊기면 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붙습니다. 비사업용 대인배상Ⅰ은 10일까지 1만원, 이후 하루 4천원씩 최고 60만원이고, 대물배상은 최고 30만원입니다. 무보험으로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비사업용 승용차 범칙금은 40만원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의무보험이 끊기면 차를 세워만 둬도 보유만으로 과태료가 쌓입니다. 비사업용 차 기준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미가입은 10일까지 1만원, 11일째부터 하루 4천원씩 늘어 최고 60만원이고, 대물배상 미가입은 최고 30만원입니다. 보험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5조의2·제6조·제8조·제26조·제46조·제48조·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과태료)·별표 6(범칙금)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운행하지 않아도 의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지웁니다. 운행 여부가 아니라 차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의무보험은 두 가지입니다.
-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통령령 금액까지 배상(제5조 제1항)
-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재물이 부서진 경우 대통령령 금액까지 배상(제2항)
미가입 과태료 (시행령 별표 5)
| 구분 | 10일 이내 | 11일째부터 | 상한(1대당) |
|---|---|---|---|
| 비사업용 대인배상Ⅰ | 1만원 | 하루 4천원 추가 | 60만원 |
| 비사업용 대물배상 | 5천원 | 하루 2천원 추가 | 30만원 |
| 사업용 대인배상Ⅰ | 3만원 | 하루 8천원 추가 | 100만원 |
| 이륜자동차 대인배상Ⅰ | 6천원 | 하루 1천200원 추가 | 20만원 |
법 제48조의 과태료 한도는 300만원이지만, 실제 부과 기준은 위 표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날 이후의 기간은 일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가상의 예시입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대인배상Ⅰ이 30일 동안 비었다면 1만원에 11일째부터 30일째까지 20일분 8만원이 더해져 9만원입니다. 대물배상도 함께 비었다면 대물 기준(5천원 + 20일분 4만원 = 4만5천원)도 따로 매겨질 수 있습니다.
감경과 가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에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무보험으로 운행하면 형사처벌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46조 제3항). 사고가 없는 단순 무보험 운행은 범칙행위로 처리되어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6).
- 비사업용: 승용 40만원, 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50만원
- 사업용: 승용·화물·특수·건설기계 100만원, 승합 200만원
- 이륜자동차: 10만원
다만 무보험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면 범칙행위에서 빠지고 형사 절차로 갑니다(제50조). 상습적인 경우도 범칙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 배상도 보험 없이 본인이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끊기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험사 사전 안내: 보험사는 계약 종료일 75일 전
30일 전, 30일 전10일 전에 각각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6조 제1항). - 시·군·구 통보: 갱신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관할 시·군·구에 알립니다.
- 가입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15일 이하 기간을 정해 가입하고 증명하라고 명합니다(제3항).
- 번호판 영치: 계속 미가입이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제4항).
오래 못 탈 때: 가입 의무 면제
해외 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그 기간 의무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5조의2). 이때 등록증과 번호판을 맡겨야 하고, 면제 기간에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냥 세워 두는 것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입 여부 확인하는 곳
- 자동차365 → 자동차보험 → 자동차 보험가입확인
- 가입한 보험사 앱·고객센터의 보험증권
-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과태료 조회·납부)
흔한 실수
- 보험사를 옮기며 시작일을 “다음 날”로 잡음: 기존 만기일과 새 보험 시작일 사이에 하루라도 비면 미가입 기간이 생깁니다.
- 차를 안 타니 해지: 운행하지 않아도 보유하는 한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간 못 탄다면 가입 의무 면제 승인을 먼저 받으세요.
- 안내 문자만 기다림: 보험사 통지가 오더라도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못 받을 수 있으니 만기일은 증권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만기 다음 날 갱신했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미가입 기간이 하루라도 생기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새 보험 시작일을 기존 만기일과 이어지게 맞추세요.
Q. 차를 팔기로 했는데 보험을 해지해도 되나요?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 전까지는 본인 명의 차이므로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전등록 신청기간 동안은 판 사람의 의무보험이 산 사람에게 승계됩니다.
Q. 종합보험을 안 들고 책임보험만 들어도 되나요? 법에서 강제하는 것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의무 한도)입니다. 그 이상 보장은 선택이지만, 사고 시 의무 한도를 넘는 손해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Q. 갱신을 놓쳐 할인 등급이 끊길까 걱정됩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르니 가입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갱신 시기는 자동차보험 갱신 시기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보험 상품과 갱신 안내는 손해보험협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5조의2·제6조·제8조·제26조·제46조·제48조·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6(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 및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