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등록 기한 15일 — 넘기면 하루 1만원씩, 최고 50만원
중고차를 산 사람은 산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넘기면 범칙금이 10일까지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늘어 최고 50만원입니다. 매매업자를 통했다면 업자가 대신 신청하고, 산 사람이 안 하면 판 사람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중고차를 산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이 지연 10일까지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늘어 최고 50만원입니다.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업자가 대신 신청하고, 산 사람이 끝내 신청하지 않으면 판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80조·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산 사람의 의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에게 이전등록 신청 의무를 지웁니다. 기한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가 정합니다.
| 취득 사유 | 신청 기한 |
|---|---|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그 밖의 사유 |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 |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딜러를 끼셨다면 딜러가 처리하고, 개인 간 직거래라면 산 사람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산 차를 다시 남에게 팔려면 그 전에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제3항).
넘기면 얼마: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이전등록 미신청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의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범칙행위로 처리되면 시행령 별표 3의 범칙금을 냅니다.
- 지연 기간 10일 이내: 10만원
- 10일 초과~49일 이내: 10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추가
- 50일 이상: 50만원
다만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다시 했거나 통고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85조).
가상의 예시입니다. 9월 1일에 직거래로 차를 산 사람의 신청 기한은 9월 16일 무렵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 25일째에 신청했다면 10만원에 11일째부터 25일째까지 15일분 15만원이 더해져 범칙금 25만원입니다.
판 사람에게 생기는 일과 대처법
이전등록이 늦어지는 동안 자동차는 여전히 판 사람 명의입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산 사람이 낸 과속·주정차 과태료,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판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다.
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 명의 확인: 15일이 지나면 자동차365(국토교통부)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조회해 명의가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양도자 직접 신청: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판 사람이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4항).
- 최고 절차: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산 사람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신청하라고 알리고, 그 기간에 이의나 신청이 없으면 등록 절차를 마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양도증명서와 매매계약서 사본은 이때 꼭 필요하니 거래 직후 보관해 두세요.
필요한 서류 (직거래 기준)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기준입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직거래용 서식, 양쪽 서명)
-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산 사람 인적사항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판 사람이 등록관청에 직접 나와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사용본거지와 등록원부는 등록관청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보험과 비용도 먼저 챙기세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판 사람이 들어 둔 의무보험은 양도일(대금을 치르고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만 산 사람에게 승계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그 전에 산 사람이 새 보험에 가입하면 그날까지입니다. 승계되는 것은 의무보험 부분뿐이고 기간이 지나면 무보험이 되므로, 차를 넘겨받는 날에 맞춰 산 사람 명의 보험을 새로 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 사람은 승계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산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때는 등록 수수료 외에 취득세가 붙고, 지역·차종에 따라 공채 매입도 생깁니다. 계산은 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압류나 저당이 걸린 차는 그 부담이 산 사람에게 그대로 따라오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 양도증명서 날짜·금액을 비워 둠: 기한 계산과 세금 다툼의 근거가 되니 거래 당일 채워 서명합니다.
- 일반 용도 인감증명서를 줌: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산 사람 인적사항이 적힌 것이어야 합니다.
- 판 사람 보험이 계속 유효하다고 믿음: 승계는 신청기간까지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등록은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자동차365의 자동차 이전등록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을 안내합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Q. 15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입니다. 계약서와 양도증명서의 날짜를 일치시켜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Q. 가족에게 그냥 넘긴 것도 기한이 있나요? 대가 없이 넘겼다면 증여로 보아 2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매매상사를 통했는데 아직 명의가 그대로입니다. 매매업자에게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업자에게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세요.
전체 절차는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정부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80조·제8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8조·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