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기한 2026 — 말일부터 6개월, 늦으면 최대 50만원
가족이 남긴 자동차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매매 15일, 증여 20일보다 기간이 길지만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50만원까지 커집니다. 필요 서류와 상속포기 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상속으로 자동차를 물려받았다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인데 상속만 6개월로 길게 잡혀 있습니다. 유족이 재산을 정리할 시간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36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이전등록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한 계산이 헷갈리는 이유
기산점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 31일부터 세기 시작해 9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3월 10일부터 6개월인 9월 9일이 아닙니다. 말일 기준이라 달에 따라 최대 한 달 정도 여유가 더 생기는 구조인데, 반대로 “사망일부터 6개월”로 잘못 계산하면 괜히 서두르게 됩니다.
| 사유 | 이전등록 기한 |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
| 그 밖의 사유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
늦으면 하루 단위로 올라갑니다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10일 이내 | 10만원 |
| 10일 초과~49일 | 10만원 + (지연일수 − 10) × 1만원 |
| 50일 이상 | 5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상속 사실을 몰랐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늦어지는 일은 흔하지만, 그동안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고인 명의로 계속 쌓입니다. 미납이 쌓이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어,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먼저 등록을 마치고 뒤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할 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상속인 신분증(대리인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의무보험) 가입 증명 — 보험이 없으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한 사람이 받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서(인감 날인과 신분증 사본 첨부)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등)
신청은 시·도지사 소관이라 실제로는 주소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합니다. 취득세와 등록 관련 비용이 함께 발생하므로, 차량 가액 기준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차를 가질 생각이 없다면
상속받은 차를 쓰지 않을 때도 명의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 상속 이전등록 후 매도 — 일단 상속인 명의로 바꾼 뒤 중고차로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합니다.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 상속 말소등록(폐차) — 차 상태가 좋지 않다면 폐차 쪽이 낫습니다. 다만 상속 폐차는 기한이 더 짧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등록사업소에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속포기 — 자동차만 골라 포기할 수는 없고 상속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빚이 함께 있다면 가정법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를 법률 상담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 할 일
이전등록이 끝나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으로 바뀝니다. 명의가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나뉘므로, 6월·12월 부과 시기와 겹치면 금액을 확인해 두세요.
보험도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고인 명의 보험을 상속인 명의로 바꾸거나 새로 가입해야 하고,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만큼 과태료가 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보험 갱신 안 하면 생기는 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절차 전반은 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와 같은 흐름이고, 폐차를 택한다면 폐차 절차와 보조금을 보세요. 미납 세금이 걸려 있다면 자동차 압류 조회와 영치 해제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과 과태료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81조·제84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3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