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조회 방법 — 카히스토리 무료 조회와 전손·분손 구분

한눈에 보기

침수차 여부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만 넣으면 무료로 조회되고, 매매용 중고차는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로도 확인합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침수는 기록이 없으니 실물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침수차 조회 방법 — 카히스토리 무료 조회와 전손·분손 구분

답부터: 중고차의 침수 이력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의 ‘무료침수사고조회’**에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넣으면 무료로 확인됩니다. 매매상사에 매물로 등록된 차라면 **자동차365의 ‘침수정보 조회’**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보험 처리된 기록 중심이라,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침수는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실물 점검을 함께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의 무료침수사고조회·서비스 이용료·용어설명 페이지, 자동차365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26조의2·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시행규칙 제25조의2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조회 경로 두 가지

경로무엇을 보여 주나비용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사고조회자동차보험 사고자료로 확인된 침수 사고 여부무료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매매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의 침수 정보무료(로그인 필요)
카히스토리 사고이력조회보험 처리 횟수, 수리비, 소유자 변경 등 상세 이력유료

카히스토리 무료 메뉴에는 무료폐차사고조회도 있어, 보험사가 폐차 처리한 사고 이력이 있는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 조회 순서

  1. 카히스토리 첫 화면에서 무료침수차량조회 탭을 고릅니다.
  2.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3. 침수 보험사고 기록이 있으면 결과에 표시됩니다.

번호가 바뀐 이력이 의심되면 차대번호로도 한 번 더 조회해 보세요.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으니 판매자에게 등록증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유료 사고이력 조회 요금

상세 사고이력은 건당 2,2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회원이 중고차 구입 목적으로 조회하면 연간 5회까지 건당 770원이고, 이를 넘기거나 비회원이면 2,200원입니다. 여러 대를 볼 계획이면 포인트를 충전해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전손과 분손은 어떻게 다른가

  • 전손: 카히스토리는 수리비가 차량가치를 넘은 경우(추정전손)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고쳐도 차 기능을 못 하는 경우(절대전손)로 보험 처리된 사고를 전손으로 봅니다. 자동차관리법도 보험회사가 이렇게 분류 처리한 차를 ‘전손 처리 자동차’로 정의합니다.
  • 분손: 전손에 이르지 않아 수리비를 보상받은 경우를 흔히 분손이라고 부릅니다.

침수 전손 차는 폐차가 원칙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의 소유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의무를 지웁니다. 전손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폐차 요청 지연 기간과태료
10일 이내200만원
10일 초과~49일 이내200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20만원
50일 이상1,000만원

시행령 기준을 적용한 가상의 예시로, 폐차 요청 기한(30일)을 15일 넘겨 요청했다면 10일 초과분 5일에 대해 하루 20만원씩 더해 과태료는 300만원이 됩니다. 침수 전손 차는 늦어질수록 부담이 빠르게 커지니 보험사 통보를 받으면 바로 폐차 절차를 밟으세요.

침수 전손 차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그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침수가 아닌 이유로 전손 처리된 차를 고쳐 이전등록하려면 수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천재지변·화재·침수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정비와 임시검사를 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상사에서 살 때 받을 수 있는 것

자동차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침수 사실을 포함한 성능·상태점검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점검 사진 포함)과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침수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린 매매업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침수 항목을 꼭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두세요.

조회해도 안 나오는 경우

카히스토리는 보험사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침수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침수 보험사고 정보도 자차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자차 없이 사설 수리한 차는 기록 없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 “이상 없음”이 안심할 근거는 아닙니다.

직접 확인할 것

  •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뻑뻑하거나 얼룩·흙이 있는지
  • 시트 아래·트렁크 바닥의 진흙, 녹 흔적
  • 퓨즈박스·배선 단자의 부식
  • 에어컨을 켰을 때 나는 곰팡이 냄새

자주 묻는 질문

Q. 침수차 조회는 정말 무료인가요?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사고조회와 무료폐차사고조회는 무료입니다. 사고 횟수·수리비까지 보는 사고이력조회만 유료입니다.

Q. 개인 간 거래도 조회할 수 있나요? 카히스토리 무료 조회는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는 매매용으로 등록된 차가 대상이라 개인 매물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침수 전손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침수 전손 차는 30일 안에 폐차를 요청해야 하고, 수출이나 수출업자 판매도 금지됩니다.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중고차 계약 전 나머지 확인 항목은 중고차 살 때 확인할 5가지, 이전등록 기한은 중고차 이전등록 기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서비스 요금과 메뉴는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각 사이트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사고조회·서비스 이용료 안내·용어설명,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26조의2·제58조·제6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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