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2026 — 갑부는 압류, 을부는 저당권 상세

한눈에 보기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는 소유자·검사유효기간·구조변경사항과 압류·저당권 등재 여부가, 을부에는 저당권자와 저당금액 같은 상세가 담깁니다. 중고차를 살 때 둘 다 봐야 하는 이유, 발급 수수료와 타인 차량 조회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2026 — 갑부는 압류, 을부는 저당권 상세

답부터: 자동차등록증과 등록원부는 다른 서류입니다. 등록증은 차에 두고 다니는 증명서이고, 등록원부는 그 차의 이력 전체가 기록된 공적 장부입니다. 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는데, 갑부는 압류·저당권이 “있는지”를, 을부는 그 저당권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살 때는 둘 다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제7조(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2조, 정부24의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서비스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중고차 등록원부 확인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갑부와 을부, 무엇이 다른가

구분담긴 내용언제 필요한가
등록원부(갑)차명·차대번호 등 기본 제원, 검사유효기간,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 사항, 변경등록사항(구조장치 변경), 압류 등재 여부, 저당권 등재 여부중고차 매매, 압류 확인, 검사·튜닝 이력 확인
등록원부(을)저당권이 등재된 경우 저당권자, 저당금액 등 저당권의 세부 내용근저당 금액과 채권자 확인

핵심은 갑부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을부가 “얼마인지 누구인지”까지라는 점입니다. 갑부에 저당권 등재 여부가 표시되므로 갑부만 봐도 저당이 걸렸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저당권자와 저당금액 같은 상세는 을부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매에서는 갑부로 먼저 확인하고, 저당이 잡혀 있으면 을부를 추가로 떼는 순서가 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적이 없는 차는 을부가 발급되지 않거나 내용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을부가 안 나온다고 서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검사 이력과 구조장치 변경(튜닝) 사항은 을부가 아니라 갑부에 들어갑니다. 승인받은 튜닝은 튜닝검사 합격 후 등록원부에 기재되므로, 구조변경 여부를 보려면 갑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둘 다 등본(전체)과 초본(일부)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요구하는 형태가 다르므로, 제출할 곳이 있다면 등본인지 초본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발급 방법과 수수료

신청 방법은 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구분수수료
발급(등본)1건 300원
열람1건 100원
  1. 정부24 (가장 빠름) — 정부24에 로그인해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을 신청하면 바로 출력됩니다.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결제 화면에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본인 차량이라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만으로 발급·열람이 됩니다.
  3. 무인민원발급기 — 지자체 민원실 등에 설치된 기기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몇백 원인 민원인데도 사설 사이트에서 돈을 받고 대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 창구는 정부24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남의 차 등록원부도 볼 수 있나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소유자 본인이 아니면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규칙에는 이해관계인용 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서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은 이렇습니다.

  • 중고차 매수 예정자 — 매매 계약과 관련한 확인
  • 사고 상대방 — 사고 처리나 손해배상과 관련한 확인
  • 저당권자·채권자 — 권리 행사와 관련한 확인

즉 번호판만 알면 아무나 소유자를 조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량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면, 임의로 조회를 시도하기보다 보험사나 경찰을 통해 처리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사고 접수 절차는 자동차보험 갱신 시기에서 가입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때 등록원부를 뽑아 두세요

  • 중고차를 사기 직전 — 갑부로 압류·저당 등재 여부를 보고, 저당이 있으면 을부로 금액과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침수 이력이 의심되면 침수차 조회 방법을 함께 보세요.
  • 차를 팔기 전 — 내 차에 남아 있는 압류나 미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압류가 있으면 이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해제 절차는 자동차 압류·번호판 영치 해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상속이나 증여로 차를 넘길 때 — 이전등록 서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참고하세요.
  • 보험·대출·관공서 제출용 — 요구하는 서류가 등록증인지 등록원부인지, 갑부인지 을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검사 이력을 확인할 때 — 갑부의 검사유효기간에서 확인합니다. 검사 주기와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 과태료에 있습니다.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와는 다릅니다

등록원부 발급과 등록증 재발급은 별개 민원입니다. 차에 두고 다니는 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방법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번호판을 잃어버린 경우는 번호판 재발급을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와 발급 창구, 이해관계인 범위는 자동차등록규칙 개정과 지자체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부24의 서비스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규칙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2조 및 별지 제5호·제5호의2 서식(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 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서비스 안내 및 「내 차 관리」(gov.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매매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하기」(easylaw.go.kr), 갑부·을부 기재사항 및 수수료 — 과천시 「자동차등록원부」 및 광주시 「등록원부발급」 안내

ℹ️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참고용 콘텐츠입니다. 지원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인은 위택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공식 기관 안내를 따라 주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시면 빠르게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