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 4등급 경유차 1차 70%, 2차는 친환경차를 사야 나옵니다
2026년 4등급 경유차(3.5톤 미만)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 이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를 새로 등록하면 30%가 더 나오며 합산 상한은 800만원입니다. 6개월 이상 소유·관능검사 적합 등 요건이 있고, 5등급 차 지원은 2026년이 마지막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1차로 차량기준가액의 70%**가 나오고,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를 새로 등록하면 **2차로 30%**가 더 나옵니다. 1·2차 합산 상한은 800만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휘발유·LPG 차로 바꾸면 2차가 나오지 않고, 5등급 차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이 마지막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브리핑(2026년 2월 10일)과 2026년 지자체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공주시·인천시·서울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지원 단가와 요건은 해마다 지침으로 바뀌므로 아래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2026년 지원금 구조 (3.5톤 미만)
| 구분 | 1차(폐차) | 2차(차량 구매) | 합산 상한 |
|---|---|---|---|
| 4등급 경유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 30%(전기·수소·하이브리드만) | 800만원 |
| 5등급 차(연료 무관) | 100% | 없음 | 300만원 |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그해 1분기 기준가액을 쓰고, 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차종·연식으로 산정합니다. 3.5톤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는 배기량·규격별로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과 소상공인은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두 추가 지원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를 신청 때 함께 내야 합니다.
2차 지원금 조건 —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1·2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를 2025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새 차든 중고차든 무관합니다.
- 휘발유·LPG 차, 경유 하이브리드는 2차 대상이 아닙니다.
- 폐차한 차와 새로 등록한 차의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차, 이륜차는 제외됩니다.
- 신청 차량을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안에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주시 2026년 공고 기준이며, 지자체마다 세부 문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접수일 기준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연속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접수일부터 거꾸로 6개월 이상(상속은 사망자 소유 기간 합산 가능)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
수출·멸실 등으로 말소된 차, 관용차, 지방세·과태료 등 체납이 있는 소유자의 차는 제외됩니다. 2026년부터는 공동명의를 포함해 1인당 1대, 선착순입니다.
신청 순서 단계별
- 배출가스 등급 확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합니다. 2026년 3월부터 「내차 종합 정보」 화면에서 등급과 예상 지원금을 볼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공고 확인: 접수 기간과 잔여 예산을 확인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접수가 조기 마감됩니다.
- 신청: 같은 사이트에서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 본인인증 → 차량 조회 →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선택. 방문·등기우편 접수도 있습니다.
- 대상 확인서 통지 후 차량상태 확인: 확인서를 받은 뒤 성능·상태점검을 받아 정상가동 판정을 받습니다.
- 폐차와 1차 청구: 확인서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폐차·말소하고 1차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 2차 청구: 조건에 맞는 차를 등록하고 확인서 통지일부터 4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대상 확인 통지 전에 폐차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후 폐차 말소일까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상의 계산 예시
아래는 2026년 지원율을 적용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기준가액이 500만원으로 산정된 3.5톤 미만 4등급 경유 SUV라면 1차 350만원을 받고, 하이브리드 차를 등록하면 2차 150만원을 더 받아 합계 5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추가 100만원이 인정되면 상한 800만원 범위 안이므로 600만원이 됩니다. 휘발유차를 샀다면 2차 150만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로 움직이지 않는 차도 되나요? 관능검사 적합과 정상가동 판정이 요건이라 운행이 불가능한 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폐차하려면 폐차 절차를 참고하세요.
Q. 전기차를 사면 다른 보조금도 받나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별도 제도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Q. 5등급 차는 내년에도 지원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등급 차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지원을 2026년을 마지막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Q. 공동명의 차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내면 신청할 수 있고, 공동명의를 포함해 1인당 1대로 계산합니다. 2차 지원은 폐차한 차와 새 차의 소유자가 같아야 하는데, 3.5톤 미만 차는 민법상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공동명의(변경 포함)를 인정한다는 것이 2026년 공고 내용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관할 시·군·구 환경 부서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단가·상한액·대상은 매년 지침으로 조정되고 지자체 공고마다 세부 조건이 다르니, 신청 직전 관할 지자체 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배출가스 5등급차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올해까지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2. 10.), 공주시 공고 제2026-463호 2026년 상반기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업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