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2026 — 일반도로 5만원, 고속도로 9만원
버스전용차로를 승용차로 달리다 카메라에 찍히면 일반도로는 과태료 5만원, 고속도로는 9만원이 차 주인에게 나옵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단속되면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 고속도로는 6만원·30점입니다. 고속도로는 9인승 이상 차에 6명 이상 타면 달릴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일반도로는 과태료 5만원, 고속도로는 과태료 9만원이 차 주인에게 부과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단속하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이 붙는데, 고속도로는 벌점 30점이라 일반도로(10점)의 세 배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15조·제61조·제160조, 시행령 제10조·별표 1·별표 6·별표 8, 시행규칙 별표 6(노면표시)·별표 28을 확인했습니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차종 | 과태료(카메라, 차 주인) | 범칙금(현장, 운전자) | 벌점 |
|---|---|---|---|---|
| 일반도로 | 승합 | 6만원 | 5만원 | 10점 |
| 일반도로 | 승용 | 5만원 | 4만원 | 10점 |
| 일반도로 | 이륜 | 4만원 | 3만원 | 10점 |
| 고속도로 | 승합 | 10만원 | 7만원 | 30점 |
| 고속도로 | 승용 | 9만원 | 6만원 | 30점 |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 주인에게 나오고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라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운전 벌점 조회와 소멸도 확인해 두세요.
내 차가 달릴 수 있는지부터 확인
| 도로 |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차 |
|---|---|
| 고속도로 |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단,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탔을 때만 |
| 일반도로 | 36인승 이상 대형승합,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시내버스 등),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통근·통학 승합 등 |
9인승 승합차라도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달릴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기준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설·추석 같은 특별교통관리기간에는 경찰청장이 고속도로 통행 가능 차를 따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차선 색과 모양으로 구분하는 법
- 청색 단선: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하는 구간입니다. 운영 시간이 아닐 때는 일반 차선으로 봅니다.
- 청색 복선: 출퇴근 시간 외에도 운영하는 구간입니다.
- 청색 실선: 넘어가면 안 됩니다.
- 청색 점선: 전용차로로 다닐 수 없는 차도 다른 도로로 나가거나 들어오기 위해, 또는 전용차로 시작 지점에서 다른 차로로 옮기기 위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회전하려고 점선 구간에서 잠깐 지나가는 것과, 실선 구간을 계속 달리는 것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운영 시간과 구간은 도로 위 표지판에 적혀 있으니 처음 가는 길이면 표지판을 먼저 보세요.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은 다음 세 가지만 예외로 둡니다.
-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할 때
-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려고 잠깐 들어갈 때(승하차 즉시 벗어나야 함)
- 도로 파손·공사 등으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지나갈 수 없을 때
고지서를 받았다면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할 경우 최대 2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았거나 공사 구간이었던 경우처럼 다툴 사유가 있으면 의견 제출이나,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과 같은 흐름입니다. 고지 내역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벌점, 운영 구간은 법령 개정과 지자체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 경찰청 교통민원24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15조·제61조·제16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별표 1·별표 6·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별표 2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0조 및 시행령 제5조(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