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불합격 재검사 — 10일 안에 못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한눈에 보기

정기검사 부적합은 검사기간 안에 신청했다면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그 밖에는 진단서 발급일부터 10일 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토·일·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기간을 넘기면 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고 지연 과태료가 붙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동차 검사 불합격 재검사 — 10일 안에 못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답부터: 정기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다면 검사기간 안에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까지, 검사기간 전이나 후에 신청했다면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처음 검사받은 곳에서 재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 10일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처음 진단서를 받은 날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81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원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 결과 부적합이면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어떤 항목이 왜 떨어졌는지 적혀 나옵니다. 재검사는 이 진단서와 차를 **처음 검사한 검사소(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다시 제시하는 방식이고, 부적합 항목만 다시 검사합니다.

재검사 기간 한눈에 보기

검사 종류·상황재검사 기간
정기검사, 검사기간 안에 신청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정기검사, 검사기간 전이나 후에 신청진단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량·배출가스 기준 위반(정기·종합 공통)진단서를 받은(판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종합검사, 종합검사기간 안에 신청판정일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종합검사, 기간 전이나 후에 신청판정일부터 10일 이내
수리검사(전손 차량 수리 후)진단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 재검사 기간을 셀 때 정기검사는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을, 종합검사는 여기에 근로자의 날까지 뺍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시행규칙 기준을 적용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26년 9월 30일인 승용차라면 검사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10월 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부적합이 나왔다면, 재검사는 검사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토·일·공휴일을 빼고 10일을 세어 **11월 13일(금)**까지 받으면 됩니다. 다만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으로 떨어졌다면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짧아집니다. 실제 기한은 진단서에 적힌 날짜를 따르세요.

사진만 보내도 되는 항목

모든 재검사가 차를 끌고 다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유로 부적합이 나왔다면 정비한 부분과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진단서와 함께 전산으로 제출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번호판 망실·훼손
  • 타이어 손상이나 마모 한계 초과
  • 창유리 깨짐·구멍 등 심한 훼손(규격품 미사용은 제외)
  • 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 점등 불량(전조등은 제외)
  • 총중량 7.5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의 후부반사판 미설치
  • 화재 위험이 있는 제작결함을 시정조치 개시 후 1년 6개월 넘게 고치지 않은 경우

검사소가 사진만으로 판정하기 어렵다고 보면 보완 사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 비용

재검사 수수료는 검사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민간 지정정비사업자)과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처음 검사받은 곳에 미리 확인하세요. 부적합 항목을 고치는 정비 비용은 별도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재검사 기간을 넘기면 재검사가 아니라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고 수수료도 다시 냅니다. 종합검사 규칙은 기간 안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면 지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검사 지연기간과태료(자동차)
30일 이내4만원
30일 초과~114일 이내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115일 이상60만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2만원부터 시작해 85일 이상이면 20만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를 받지 않은 차에 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1년 이상 따르지 않으면 운행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검사는 다른 검사소에서 받아도 되나요? 시행규칙은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진단서와 차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검사받은 곳으로 가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재검사 기간 중에 차를 폐차하면요? 재검사 기간 안에 말소등록을 하면 재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폐차 절차는 폐차 절차를 참고하세요.

Q. 재검사에 붙으면 다음 검사일이 늦어지나요? 재검사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처음 진단서를 받은 날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재검사 때문에 검사일이 뒤로 밀린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뜻이라, 기간만 지키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Q. 주말이 끼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재검사 기간은 토·일·공휴일을 빼고 셉니다. 종합검사는 근로자의 날도 뺍니다.

검사 주기와 준비물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예약 방법은 자동차 검사 예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검사 기간과 수수료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진단서의 기한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81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검사받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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