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2026 — 카메라 7만원, 현장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신호위반이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이 차 주인에게, 경찰에 현장 단속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과태료 13만원,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으로 올라갑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해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7만원,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둘 중 하나만 나오고, 벌점은 범칙금으로 처리될 때만 붙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5조·제160조·제164조, 시행령 제88조·제93조와 별표 6·7·8·10, 시행규칙 별표 2(신호의 뜻)·별표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를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벌점
| 구분 | 승합 | 승용 | 이륜 |
|---|---|---|---|
| 과태료(카메라 적발, 차 주인) | 8만원 | 7만원 | 5만원 |
| 범칙금(현장 단속, 운전자) | 7만원 | 6만원 | 4만원 |
| 벌점(범칙금일 때만) | 15점 | 15점 | 15점 |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하면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보호구역 08~20시 | 승합 | 승용 | 이륜 |
|---|---|---|---|
| 과태료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 범칙금 | 13만원 | 12만원 | 8만원 |
| 벌점 | 30점(2배) | 30점(2배) | 30점(2배) |
범칙금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최대 2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신호별로 해야 하는 것
“황색이었는데”, “우회전이었는데”처럼 헷갈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신호의 뜻은 이렇습니다.
| 신호 | 해야 하는 것 |
|---|---|
| 황색 |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 정지. 이미 차의 일부라도 교차로에 들어갔다면 신속히 빠져나감 |
| 적색에서 우회전 |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일단 정지한 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를 방해하지 않을 때만 우회전 |
|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 우회전 불가 |
| 녹색에서 좌회전 | 비보호좌회전 표지·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 표지가 없으면 좌회전 신호를 기다려야 함 |
| 적색 점멸 | 정지선·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뒤 주의하며 진행 |
| 황색 점멸 |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 |
황색은 ‘서둘러 지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정지하라는 뜻입니다. 교차로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면 황색에 진입한 것도 신호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색 우회전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돌면 문제가 됩니다.
사고가 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보통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신호위반을 중앙선 침범, 20km/h 초과 과속 등과 함께 이 특례의 예외로 정하고 있어서,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도 따로 붙을 수 있으니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도 확인해 두세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 사진부터 확인: 과태료 고지서의 위반 사진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벌점 15점이 함께 붙습니다.
- 다툴 사유가 있다면: 차를 도난당했거나 긴급 상황이었다면 의견 제출, 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과 같은 흐름입니다.
쌓인 벌점은 운전 벌점 조회와 소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대상이고,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이 없을 때 소멸합니다.
금액과 벌점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 경찰청 교통민원24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5조·제160조·제16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93조·별표 6·별표 7·별표 8·별표 1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0조(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