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와 납부 — 2차 고지까지 안 내면 10배 부가통행료

한눈에 보기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는 1차 납부 고지, 2차 부가통행료 예고를 거쳐 그래도 안 내면 통행료와 별도로 10배의 부가통행료가 고지됩니다. 최근 1년 안에 20회 이상 미납했다면 앞의 두 단계 없이 바로 10배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와 납부 — 2차 고지까지 안 내면 10배 부가통행료

답부터: 미납통행료는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 안에 원래 통행료만 내면 끝납니다. 두 번째 고지(부가통행료 예고)까지 무시하면 통행료와 별도로 그 10배의 부가통행료가 고지됩니다. 최근 1년 안에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앞의 두 단계 없이 곧바로 부가통행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유료도로법 제18조의2·제20조·제20조의2·제21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8조의3 원문과 정부24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미납통행료가 생기는 경우

하이패스 카드 잔액 부족, 카드 미삽입, 단말기 오류 상태로 요금소를 지나면 통행료가 미납 처리됩니다. 요금소에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구간이 늘면서 본인도 모르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위조 카드나 남의 감면증 사용뿐 아니라 그 밖에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까지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회 방법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미납통행료 조회 메뉴
  • 하이패스 홈페이지의 미납 내역 조회
  • **정부24**에 로그인한 뒤 ‘나의 생활정보’의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항목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통행 일시, 영업소, 금액이 나옵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이라도 한 번 확인해 두면 단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지는 3단계로 올라갑니다

단계고지 내용이때 내면
1차통행 일시·장소, 미납 통행료, 납부기간원래 통행료만
2차기한까지 안 내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예고원래 통행료만
3차부가통행료 부과 고지(사유·금액·이의제기 방법 포함)통행료 + 10배 부가통행료

시행규칙은 각 고지의 납부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년 20회 기준은 무엇인가

흔히 “1년에 20회 이상 미납해야 10배가 붙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법령 원문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 10배 부가통행료는 20회 여부와 관계없이, 2차 예고까지 받고도 내지 않으면 고지될 수 있습니다.
  • 20회 기준은 해당 통행일부터 최근 1년 안에 그 통행을 포함해 20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1차·2차 고지를 생략하고 바로 부가통행료를 고지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상습 미납 차량은 “원래 통행료만 내고 끝낼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법령 기준을 적용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상황내야 할 금액
통행료 3,000원, 1차 기한 안에 납부3,000원
같은 건을 3차 고지까지 방치3,000원 + 부가통행료 30,000원 = 33,000원
같은 날 왕복 미납 2건(각 3,000원), 3차까지 방치66,000원

부가통행료는 원래 통행료에 더해지는 금액이라, 실제 부담은 통행료의 11배가 됩니다.

납부와 이의제기

조회 화면이나 고지서에 적힌 방법으로 내면 됩니다. 억울한 부과라면 부가통행료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부과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정보통신망, 차량 조회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말로도 신청할 수 있고,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과가 취소됩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유료도로관리청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절차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어, 예금 등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납을 줄이는 습관

  • 출발 전 하이패스 확인: 단말기에 카드가 꽂혀 있는지, 선불카드라면 잔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말기가 오류음을 냈다면 그날 바로 조회해 보세요.
  • 한 달에 한 번 조회: 고지서는 우편으로 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미리 조회해 1차 단계에서 내면 부가통행료 걱정이 없습니다.
  • 차를 팔았다면: 내 명의였던 기간에 생긴 미납이 남아 있지 않은지 이전등록 전에 조회해 정리해 두면 나중에 고지서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문자 링크 주의: 미납 안내를 가장한 문자의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한국도로공사나 정부24에 직접 접속해 조회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하이패스 잔액이 부족했을 뿐인데 10배를 내야 하나요? 1차·2차 고지 기한 안에 내면 원래 통행료만 냅니다. 10배는 기한을 넘겼을 때 고지되는 금액입니다.

Q. 이사해서 고지서를 못 받았습니다. 고지서는 등록된 주소로 갑니다. 자동차 등록 주소를 최신으로 바꿔 두고, 정부24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조회하세요.

Q. 민자고속도로 미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서로 다른 관리자가 운영하는 도로를 연달아 지나면 한 곳이 통행료를 일괄해 받을 수 있지만, 민자구간은 운영사가 따로 고지하기도 합니다. 고지서의 발행 기관을 확인하세요.

Q. 1년에 20회가 안 되면 10배는 안 나오나요? 아닙니다. 20회 기준은 앞의 고지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횟수가 적어도 2차 예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교통 과태료 미납 여부는 교통 과태료 조회, 오래된 과태료의 시효는 과태료 소멸시효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부가통행료 기준과 고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와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제20조·제18조의2·제20조의2·제21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8조의3,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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