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납부 감경 2026 — 20% 깎이는 위반과 안 깎이는 위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20% 범위에서 감경받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과태료는 시행규칙 별표 39가 감경 대상을 한정해 두어 감경이 아예 없는 항목도 있고, 감경 납부하면 이의제기 기회가 사라집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답부터: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 과태료는 모든 위반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가 감경 대상 위반행위를 따로 정해 두었고, 거기에 없는 위반은 고지된 금액 그대로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와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진납부자 감경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고지서는 두 번 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감경 기회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 단계 | 받는 서류 | 할 수 있는 일 |
|---|---|---|
| 1단계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기한 10일 이상) | 자진 납부해 20% 감경 / 의견 제출(이의) |
| 2단계 | 과태료 부과 고지서 (의견제출 기한 경과 후) | 고지 금액 그대로 납부 / 이의제기 |
| 3단계 | 독촉·가산금 | 가산금 부담, 체납 처분 |
핵심은 1단계에서만 감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이 그 범위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는 보통 감경된 금액이 찍힌 납부고지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고지서로 내거나 지정 계좌에 감경된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원래 금액을 내 버리면 감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통 과태료는 종류를 가립니다
여기서 많이들 당황합니다. “사전납부하면 20% 깎인다”고 알고 있는데 고지서에 감경 금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는 감경 대상 위반행위를 표로 열거하고, 표에 없는 위반행위는 감경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갈립니다.
- 주정차 위반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위반으로 주차·정차한 차의 고용주등은 별표 39의 감경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 과속 —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만 감경 대상입니다. 20km/h를 넘는 과속은 감경이 없습니다. 자세한 구간별 금액은 과속 과태료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신호·지시 위반 등 — 별표 39 표에 없다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받은 과태료 두 장인데 하나만 깎였다”는 일이 생깁니다. 잘못 처리된 것이 아니라 위반 항목이 달라서입니다.
감경 납부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 이의제기 포기
가장 중요한 주의점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20%를 아끼고 납부하면 그 건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 사전납부로 20%를 아끼는 쪽이 유리합니다.
- 내 차가 아니었거나, 장소·시간이 사실과 다르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면 → 감경을 포기하고 의견 제출을 하는 쪽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의 이의 사유와 절차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 감경액이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인데, 다툴 여지가 있는 건을 그 금액 때문에 포기하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면 감경은 끝나고,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뒤로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일정 기간까지 더해집니다. 계속 방치하면 차량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진 뒤에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더 번거로워집니다. 이미 밀린 건이 있다면 미납 과태료 소멸시효와 자동차 압류·번호판 영치 해제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고 납부하는 순서
-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봅니다. 날짜가 지났는지가 감경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 감경된 납부고지서가 동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그 위반은 감경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다툴 사정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있으면 의견 제출, 없으면 사전납부.
- 조회·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 창구나 위택스에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주정차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경찰청 단속분은 경찰청 교통민원 시스템에서 처리됩니다. 조회 경로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와 납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감경률과 감경 대상 위반행위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납부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 39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및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납부자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easylaw.go.kr), 위택스 지방세외수입 납부(wetax.go.kr)